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의식 고취와 가짜석유제품 제조·유통으로 인한 차량 고장 등 소비자 피해의 보호, 세금포탈 및 환경오염 방지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공익을 위해 유사석유제품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