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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조사 및 공개기준

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사 및 공개제도 개요
  1. 1.가격조사 및 공개 개요
    • 97년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자유화 이후부터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(표본)가격조사 실시 및 통계 공개
    • 09년 5월부터 국내석유제품 가격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격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(정유사, 주유소별 가격공개)
    • 조사 공개 목적 : 석유제품 가격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권 향상
  2. 2.관련 법령
    •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의2 (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
    •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 (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31조, 동법 시행규칙 제76조
  3. 3.가격 조사
    • 대상 제품 : 일반석유제품(휘발유, 경유, 등유, 중유, 부생연료유, 용제, 아스팔트)과 LPG(프로판, 부탄)
    • 대상 업체 : 정유사, 수입사, 부산물인석유제품 판매업자, 대리점, 주유소, 부생연료유판매소, LPG충전소, LPG판매소, LPG집단공급사업자
    • 조사 주기 : 매일(주유소 및 자동차 충전소) / 주간(정유사) / 월간(석유사업자 및 LPG판매업자)
  4. 4.가격 공개
    • 대상제품 : 일반석유제품(휘발유, 경유, 등유, 벙커C유, 아스팔트, 용제)과 LPG(프로판, 부탄)
    • 공개일시 : 매일(주유소, 자동차 충전소) / 주간(금요일) / 월간(매월 26-석유제품판매업자, 매월 4일-LPG사업자)
      * 해당일이 공유일인 경우, 다음 업무일로 연기됨
    • 공개방식 : Opinet(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), Petronet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
  5. 5.통계작성 기준
    • ▶<조사기준>
    • 정유사, 수입사, 부산물인석유제품 판매업자, 대리점, 주유소, 부생연료유판매소 : 전수 조사
    • LPG판매소 : 연간 일정물량(120톤) 이상 판매업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업체
    • ▶<통계기준>
    • 정유사, 수입사, 부산물인석유제품 판매업자, 대리점, 부생연료유판매소 판매가격 : 판매물량 가중평균
    • 주유소충전소/판매소/집단공급사업자 판매가격 : 단순 산술평균
    • ▶<제품기준>
    • 휘발유 (무연고급휘발유, 무연보통휘발유)
    • 등유
      • - 실내등유 : 실내사용에 적합하며 실내 보조난방용, 농기계 연료 등으로 사용
      • - 보일러등유 : 가정용 및 산업체의 보일러 연료로 사용 (2011.7.1 제품 규격 폐지- 판매중지)
    • 경유
      • - 자동차용 경유 : '09.1월부터 황함량 0.001% ( '98.3월까지 0.1%, '98.4월~'05.12월까지 0.043%,'06.1월~'08.12월까지 0.003% )
      • - 선박용 경유 : 황함량 0.05% 이하('12.12월까지 1.0%이하)
    • 부생연료유 (등유형, 중유형)
    • LPG(자동차 부탄, 일반용 부탄, 일반용 프로판, 체적거래 프로판)
    • 용제(일반용제 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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